각계 반발에 與 연이틀 '형소법 설명회'…거부권 촉구 속 '4일 공포' 전망

김도현 기자, 김지은 기자, 박상곤 기자, 정경훈 기자, 정진솔 기자
2026.08.03 16:49

[the300](종합)
與, 보완수사권 관련 공세에 연이틀 해명 "형소법 더 좋아져"
野,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 열고 李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촉구
진보진영 일각선 거부권 불안감…與에서는 "그럴 일 없어" 일축하기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3. ks@newsis.com /사진=김근수

여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각계의 우려가 쏟아지자 연이틀 진화에 나섰다.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과 연대했던 진보 야권에서는 조속한 개정안 공포와 이 대통령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개정안을 공포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각계의 우려를 불식하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자리로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 법사위원장과 김 의원은 전날에도 같은 내용의 기자간담회를 연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이 수사 권한을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해 더욱 공정한 체계임을 강조하며 이른바 '핑퐁 수사'를 막았다고 자평했다. 최대 쟁점인 보완수사요구권과 관련해선 "송치된 사건의 보완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들도 소개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수사기관 면담·의견진술권 △7대 범죄 전건송치(개별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둔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6.8.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의 대통령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선택사항이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보완수사권 마저 폐지하면 사법 개악의 화룡점정"이라고 압박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개혁연구원에서 거부권 행사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표본 샘플이 이례적으로 빨리 모집되고 있는데 국민적 관심사가 크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따를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 대통령도 보완수사권 폐지의 공범"이라고 공세했다.

반면, 민주당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조국혁신당에서는 신속한 공포를 주문했다. 신장식 대표는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때 이 대통령이 정부의 의지와 자세를 밝혀달라"며 "별도의 담화문 발표도 고려해달라"고 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흔들림 없는 의지를 직접 보여주며 검찰개혁의 마침표를 반드시 찍어달라"고 했다.

혁신당을 비롯한 여권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앞서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고 숙의를 요청한 전례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 31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1일 정부에 이송됐다. 대통령은 국회가 처리한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과천=뉴스1) 김도우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김도우 기자

정부 이송일 기준으로 공포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한은 16일이다. 이날이 공휴일이어서 거부권 행사 시한은 가장 가까운 평일인 18일 자정으로 미뤄지게 된다. 진보진영에서는 이 대통령이 17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에 공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빠른 공포를 통해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야 한다고 불안감을 드러내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작다고 입을 모은다.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전당대회 이후로 결정을 미룰 수도 있겠지만 공포가 늦어지면 결국 당원 불안감을 키울 수 있어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감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라며 "이르면 4일, 늦어도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개정안을 공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쏟아지는 가운데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해 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자신이 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태도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선의를 가지고 설계했더라도 예측 범위를 벗어난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남=뉴시스] 김진아 기자 = 미국·남미·독일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2026.08.03.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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