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소동, 보고 누락 '관행' 때문…軍 "비행인가 절차도 미흡"

정한결 기자
2026.08.03 15:37

[the300]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U-2S 고고도정찰기가 착륙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2023.11.22 ⓒ 뉴스1 김영운 기자

우리 군 당국이 '미군 무인기 오인' 논란을 조사한 결과 한미 양측의 보고체계와 비행인가 절차가 미흡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 군 실무자가 미군 측의 비행계획 통보를 받고도 보고를 누락한 '관행'이 있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3일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 현장에서 공역 통제 절차가 실무자간 소통상 오류로 이어져 벌어진 사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기 북부 민간인 통제선 일대에선 육군 1군단이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KMEP) 중인 미군 무인기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방공태세를 격상하는 '두루미'를 발령한 뒤 격추할 뻔한 일이 벌어졌다. 군은 이같은 무인기 소동이 한미 양측의 소통오류·보고체계·비행인가 절차가 미흡해 벌어졌다는 입장이다.

군에 따르면 미군의 무인기 훈련시 저고도의 경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고고도는 공군작전사령부에 공문을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미군 측 실무자는 1군단 실무자에 훈련 직전인 전날 문자로 공문을 보내며 통보를 했고, 1군단 실무자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크게 제한 사안이 없다'는 식의 답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실무자가 상부 보고 없이 무인기 훈련 절차를 승인한 셈이다. 최근 실탄을 삽탄하지 않은 채 최전방 경계 근무를 선 것을 포함해, 무인기 사태 보고 누락까지 이어지면서 군의 기강 해이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같은 보고 누락에 대해 "관행"이라고 표현했다. 저고도 비행의 경우 그동안 한미 양측 실무진이 문자 등으로 소통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고고도 비행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1군단 실무자는 고도에 상관없이 상부에 보고했어야 한다"며 "미군도 1군단 실무자가 아니라, 공작사를 통해 공문을 보내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측은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미군 측은 공식적인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국방부는 이번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 한기성 1군단장(중장)을 이날 직무배제했다. 군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한미간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며 "향후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공역통제 협조 업무체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