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설명회, 민주당 지도부 총출동 "권한 분산·책임 강화·공정 책임"

형소법 설명회, 민주당 지도부 총출동 "권한 분산·책임 강화·공정 책임"

김지은 기자
2026.08.0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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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병도(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틀 연속 설명회를 열고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해 그리고 협력과 견제를 바탕으로 더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병도·한정애·김한규·이주희 등 민주당 지도부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승원 의원은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영장 청구, 보완수사요구, 재수사 요구 등 법률이 정한 권한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고 법률적 판단과 증거 수집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담당하게 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 단계부터 공판까지 경찰과 검사가 협력하고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 중요하고 긴급한 사건인 경우 신속하게 서로 협력하여 대응하도록 했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건책임제도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의 사건을 같은 사건 번호 아래 (검사와 경찰 모두) 각자의 책임으로 끝까지 처리하도록 했다"며 "사건을 서로 미루는 이른바 핑퐁 수사를 제도적으로 방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수사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했다. 또한 "경찰은 고소, 고발 사건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며 "검사는 송치, 송부된 사건을 늦어도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와 공소 관련된 모든 서류와 증거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기관장이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며 "피의자 신문 때는 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녹음하고 압수수색 검증은 전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여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장 쟁점 사안이었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보완이 필요한 이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불송치된 사건도 모든 기록이 검사에게 송부된다"며 "검사는 3개월 이내에 재수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미흡하면 직무 배제, 징계를 요청하거나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방안들도 소개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의 이의신청권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수사기관 면담·의견진술권 △7대 범죄 전건송치(개별법 개정) 등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사건 관계인은 검사에게 면담과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해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며 "검사는 시정 조치를 사법경찰관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사 중에는 피해자가 6개월 이상의 수사 지연이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며 "불송치 결정을 할 때에도 이의신청 안내를 사건 관계자에게 주고, 수사기록 열람 등사권을 보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 학대 등 7개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두기로 했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검찰로 모두 보내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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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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