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의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공포된 가운데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그에 대한 대비를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법무부·검찰청·법제처·국무조정실 등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안전부는 중수청 출범 준비가 되고 있나"라며 말문을 열었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서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후에는) 수사와 기소가 명확하게 분리되는데 국민들의 걱정이 사실 많다"며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완벽하게 수행할 만큼 역량이 충분한 지, 경찰의 수사를 믿을만한 지, 수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율 시정이 가능한지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서 100%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나마도 사라지니까 걱정이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정성호 법무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유재성 경찰청 차장,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을 대상으로 수사 권한을 둘러싼 문제를 따져 물었다.
수사 부실이 판단될 경우 범죄 피해자 또는 고소, 고발인이 이의제기나 이의신청을 해 검사가 그것을 다시 보고 수사팀 교체 등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제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요청인가, 부탁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윤 장관은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정 형사소송법에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나"라고 물었고 이에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 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명문화 돼 있다"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입할 경우 수사 절차상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존에는) 합동수사팀 안에서도 검사가 수사를 주도했겠지만 이제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겠다"며 "중수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개 작동하고 있는 합수본 주요 사건들에 대해 합수본을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을 미리 해놔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고소인,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이 신청할 경우, 불송치 사건도 검사가 볼 수 있는 상태로 노출이 돼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보완 수사 요구와 다를 바 없지 않나"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진수 차관은 "사실관계 진술 청취는 할 수 있지만 수사에는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진술 청취는) 수사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 사실관계 확인의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찰이) 수사에 필요한 주요 증거를 누락하거나 은폐 등을 하면 제재는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유재성 차장이 "직무유기나 허위 공문서 작성, 증거 인멸 등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럼 지금 현재 상태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고 보기는 좀 그렇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 십 년 동안 해왔던 제도를 지금 통째로 바꾸는 것이라 말끔하게 문제를 제거해 새로운 시스템으로 되진 않을 것"이라며 "당연히 마찰이 있고 적응하는 데 시간과 비용,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쨌든 지금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최대한 끌어내고 그에 대한 대비를 최선을 다해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공식적으로 수사를 안 하게 됐으니 불송치 송부 사건에 대해 무신경하게 보지 말고 잘 보는 것도 검찰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활동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실무 단위에서도 모든 가능한 경우를 최대한 대비할 수 있게 하라"라며 "제도라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방법을 찾아보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적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이제 경찰의 권한도 커졌다.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