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출산지원금 논란에 "같은 연도 태어났으면 똑같이 해줘야"

김성은 기자, 이원광 기자
2026.09.01 11:00

[the30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9.01.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이재명 대통령이 출산 및 양육지원금 확대 시행 시기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내년 1월1일부터 하면 어떨까 한다"며 관계부처에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양육 부담을 국가가 좀 더 지자는 취지에서 출산지원금을 증액하기로 하고 기준일을 내년 7월1일부터 한다고 했더니 하루 전날 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출산을 늦춰야 하느냐는 말들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최대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 제도가 도입된다. 출산지원금은 첫째아 1000만원, 둘째아 1200만원, 셋째아 이상 1500만원이다. 지방우대 지역의 경우에는 첫째아 1500만원, 둘째아 1700만원, 셋째아 이상 2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출산지원금은 1년간 4회 분할 지급 방식이다.

다만 내년 7월부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시행 시기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다. 내년 6월30일에 태어난 아이와 7월1일에 태어난 아이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최대 수 천만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출산지원금뿐만 아니라 양육지원금까지 감안하면 출생일 차이로 13년간 받게 되는 지원금이 총 1200만~3000만원가량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 혜택을 보는 사람과 과거 제도가 적용되는 사람과의 차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6월30일이냐 7월1일의 차이가 뭔지를 두고 행정편의에 의한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 같다. 시스템 준비가 필요하더라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 도입 시 제도 시행할 전후에 차이가 생기는)그런 문제는 어디에나 있다"면서도 "다만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들이라면) 똑같이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다. 또 "(제도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2500억원 정도 증액하는 정도의 세금은 충분히 확보된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제도는) 아동수당법에 근거를 갖고 있다. 저희가 하반기 예산 법률 심의를 국회에서 할 예정"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시행 일시를 좀 조정하거나 예산을 좀 조정하는 것은 심의를 받아야 하고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희가 내년 7월1일 시행하는 데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큰 폭의 정보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좀 당겨서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 소급 적용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 국회에서 논의해 보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 시스템을 변경하고 보완해야 하는 데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다"며 "제도 시행일 경계선 문제는 있겠지만 시스템만 좀 조기 구축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충분히 국회 심의를 통해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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