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 기관 직제 제정안'(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신설 조직인 '사법통제부'과 검사정원 유지를 두고 검찰개혁이 후퇴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국빈방문에서 돌아온 직후 청와대에서 참모진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법무부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안에 따르면 다음달 2일 출범하는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는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점검하는 '사법통제부'가 신설될 예정이었다. 여권 일각에선 검사의 수사지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공소청 검사 정원을 기존의 2292명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논란을 낳았다. 조국혁신당 등은 "기상천외한 꼼수"라며 정원을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정원은 8412명(행정직 포함)으로 현재 검찰 정원 대비 20% 가량 줄어들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에 따라 신설되는 조직에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을 결정하는 과정과 검찰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정부안에 대해 법무부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취지로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개혁의 취지를 이해해 좀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다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이 과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온다는 측면에서도 수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기존 검찰정원법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된다'는 취지로 말해 검사 정원 보완의 필요성도 주문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반영해 수정 사안을 재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