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에게 인사권과 사법행정권 등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문제 삼으며 김 후보자에게 최근 국회가 추진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입법의 취지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마련돼 있고 그런 취지로 법안들도 발의됐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에 대해서는 최소한 헌재에 가서 위헌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한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입법 취지도 존중한다"고 답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프랑스의 사법고위평의회와 같은 독립적 합의제 기구를 두는 방안을 거론하자 김 후보자는 "그런 안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입법정책적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의 원칙상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는 사법부로서는 그 법률을 해석해서 적용하고 재판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 호보자는 법왜곡죄가 단순한 오판이나 법률해석 문제가 아니라 고의와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한 것이라는 데에도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런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통상적인 법 해석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법왜곡죄가 재판 독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심급마다 결론이 달라질 경우 판사들이 고소·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1·2심 결론이 달랐다고 해서 한 재판부는 반드시 기소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을 당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가뜩이나 판사들이 형사재판을 기피하는 상황인데 형사재판을 하는 판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