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가뭄 취약 농경지, 국가 차원 체계적인 정비·지원 가능해져

침수·가뭄 취약 농경지, 국가 차원 체계적인 정비·지원 가능해져

나주=나요안 기자
2026.09.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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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ha 규모 생산기반사업 국가 지원 '농어촌정비법' 11일부터 시행
배수개선·용수개발사업도 국가지원 대상 확대

배수개선사업 현장./사진제공=농어촌공사
배수개선사업 현장./사진제공=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이하'공사')가 지난 3월10일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 11일부터 시행됐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법률은 30~50ha 규모 농경지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최소 수혜면적을 50ha에서 30ha로 낮추고, 30~50ha 규모 사업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다.

개정 전에는 수혜면적 50ha 이상인 집단화된 농경지에 대해서만 농식품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50ha 미만 농경지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상습 침수나 가뭄 위험이 있는 농경지의 배수개선이나 용수개발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공사는 기후재난 예방을 위한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국가지원 기준 완화를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했다. 앞으로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신규사업 대상지를 조사·발굴할 때 확대된 국가지원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김인중 공사 사장은 "집중호우와 가뭄 등 기후재난 양상이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지방비로 추진되던 30~50ha 규모 사업에도 국가 차원의 재해 예방 사업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회, 농식품부와 함께 이뤄낸 이번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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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요안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나요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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