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외부 해킹보다 내부 업무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출 사고에 대한 징계 권고는 전체 처분의 6% 수준에 그쳐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체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을)이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8월까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총 144건의 처분이 이뤄졌다. 이 기간 유출된 개인정보는 모두 901만 943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처분 144건 가운데 60%가량은 외부 해킹이 아닌 공공기관 내부 문제로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업무과실이 86건(59.7%)으로 가장 많았고, 해킹 37건(25.7%), 시스템 오류 13건(9.0%), 고의 유출 5건(3.5%) 순이었다.
유출 규모도 컸다. 기관별로는 경기도교육청이 296만 648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35만 3327건, 국가아동권리보장원 114만 61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고에 따른 금전적 제재는 과징금 33건, 과태료 97건으로 집계됐다. 과징금 총액은 54억265만원, 과태료 총액은 4억6400만원이었다. 반면 전체 처분 144건 가운데 징계 권고가 포함된 사례는 9건(6.3%)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사고 발생에 대한 기관 내부의 관리 책임과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전적 제재가 실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과 재발 방지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장 엄격하게 보호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해킹보다 업무과실에 의한 유출 사고가 훨씬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경고"라며 "정부는 사고가 터진 뒤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관리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이 실제 작동하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