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의 주문 사항이 그대로 통과된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4%에서 14.9%로 올리고 리밸런싱을 6월까지 유예했고, 5월 회의에서는 국내 주식 비중을 20.8%까지 더 올리고 ±3%이던 허용범위 자체를 확대했다"며 "두 회의 모두 회의록을 비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낮다고 언급한 이후 김 이사장이 12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투자지침 기준을 변경하려 한다"고 답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투자지침 변경으로 화답하는 이사장의 모습을 보고 국민연금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됐다고 보는 국민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며 "평소 회의 참석이 부실하던 당연직 위원들이 1월 회의에는 7명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 하명에 따른 회의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지만 양대 노총을 포함한 노사, 수급자·가입자 등 각계 대표들이 참여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며 "정부 측 인사가 몇 명 왔느냐와 관계없이 표결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1월과 5월 당시 한국 증시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윤석열 정부 때 추천된 전문가를 포함해 여야와 다 관련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며 "당시 증권사 보고서 등을 통해 한국 증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의록 비공개와 관련해서는 "법에 정해진 대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법으로, 저도 찬성하고 공동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