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6.10.14. ks@newsis.com /사진=김근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1415043746595_1.jpg)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치검사'라고 판단하게 된 시점에 대해 "법무부 감찰이 진행되고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질 때쯤"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언제부터 윤석열 검사가 정치검찰이라고 판단하고 평가했느냐"고 묻자 "어느 시점이라고 딱히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결정적으로 느끼게 된 때는 법무부 감찰이 진행될 때쯤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이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정치검사 1호로 윤 전 대통령을 꼽았다.
권 의원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석열을 정치검찰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왜 전국 검사장 17명과 함께 징계 청구에 반대하는 집단 성명에 참여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오전 질의에선 '절차적 문제에 하자가 있어 성명에 참여했다'고 답했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그건 동의하지 않은 것이냐"고 했다.
또 권 의원은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심 포기에 대해 전국 검사장 18명이 집단 성명을 냈다. 이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이냐"고 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권 의원은 "자기가 할 때는 집단행동이 공무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비슷한 사건으로 다른 검사장들이 집단행동하는 것은 얘기하지 못하겠다는 게 소신이냐"며 "위치가 달라질 때마다 입장이 달라지고 얘기가 달라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