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포상 '우파라치' 신고 쇄도, "영수증 10장을…"

김희정 기자
2015.01.06 15:53

서울시 우버 포상금 관련 예산 1억원, 138%↑… 5일 하루 27건 접수돼

/사진=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의 대표 서비스인 '우버블랙'

서울시가 우버의 불법 서비스에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내건지 이틀 만에 수십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포상금을 노리는 '우파라치'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서울시가 시내 각 자치구에 전날까지 접수된 우버 불법 서비스 신고를 합산한 결과, 지금까지 총 27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날인 5일 오전까지 신고건수가 '제로'였던 점을 감안하면 하룻새 수십건의 신고가 몰린 것.

신고 지역은 강남, 강동, 구로, 동작구 등 다양했다. 우버 차량 운행지역과 상관없이 신고자의 거주지역 따라 해당 구청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한 사람의 신고자가 3~4건씩 신고 접수한 경우도 있다"며 "문의전화도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도 "어제 10건의 우버 차량 결제 영수증을 갖고 찾아와 신고 절차를 묻는 시민도 있었다"며 "주로 포상금을 노리는 전문신고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버코리아테크놀로지의 국내 불법 운송서비스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1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난 2일 신고 접수를 개시했다. 신정 연휴와 주말 사이에 끼여 당일 신고접수는 '제로.' 하지만 접수 이틀째인 지난 5일 27건이 무더기로 접수됐다.

앞서 우버는 포상금을 노린 신규 고객 가입을 줄이기 위해 이용자 충성도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의 이용률이 낮거나 새로 가입한 회원은 불법소지가 없는 일부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우버는 특히 우버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에 대한 벌금을 대납하는 방법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포상금을 노리는 우파라치가 급증할 경우 이마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우버차량 포상금을 충당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예산을 지난해의 4200만원에서 1억원으로 138% 가량 증액했다.

시는 지난해 법인택시 차고지 밖 관리운영행위 신고가 급증하면서 포상금 예산이 부족해지자 다른 예산항목에서 변통해 지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는 지난해 7월 해당 조례를 개정, 건당 100만원이었던 관련 포상금을 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운전자가 차고지 외에서 차량을 교대하면 불법인데 포상금 액수가 커서 전문적으로 신고하는 이들이 많았다. 홍보효과가 커서 그만큼 위반건수도 줄었다"고 밝혔다. 우버도 포상금제를 통해 불법 서비스에 동참하는 차량이나 운전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한편, 서울시는 시행규칙 공포 과정을 거쳐 최종 포상금 액수를 확정하고 접수된 신고분부터 순차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승·하차 지점 중 1곳 이상이 서울이면 신고 내용에 대해 담당관청 또는 경찰이 처분을 확정한다. 신고이후 불복절차가 끝나면 건당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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