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화재… 불 났을때 대피법은? "화장실은 위험"

김종훈 기자
2015.01.10 20:14

[의정부 화재]젖은 수건으로 코·입 막고 낮은 자세유지, 엘리베이터 이용은 금물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짜리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관이 주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10일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로 10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화재 시 대처요령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국가안전처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119로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때 침착하게 불이 난 건물의 위치, 동·호수 등 건물개요와 화재의 상태, 갇힌 사람의 유무 등을 침착하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의 발견이 늦었거나 초기 소화작업이 곤란할 정도로 불이 번졌을 때에는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은 뒤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또한 아래층 세대에서 불이 난 경우에는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하고, 아래층으로 대피가 곤란한 경우 아파트 옥상으로 대피해야 한다.

실제로 이날 의정부 화재 건물 7층에 산다는 정모씨(31)는 "집에 있었는데 5층, 6층사는 이웃이 와서 화재사실을 알게 됐다"며 "연기가 너무 시커멓게 올라와서 이웃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 옥상에서 10분정도 대기하다가 소방관에게 구조됐다"고 말했다.

1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0층짜리 아파트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원이 화장실에 갖혀있던 주인 잃은 강아지를 구조해 밖으로 나와 품에 안고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사진=뉴스1

아파트 계단에 연기가 가득해 대피가 곤란하다면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를 파괴 후 옆집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화재 상황에서 엘리베이터 이용은 금지다. 화재와 동시에 대부분의 전원이 차단돼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실내가 유독가스로 가득 차 매우 위험하기 때문.

물을 찾아 화장실로 이동하는 행동도 상당히 위험하다. 화장실은 밀폐된 공간이어서 연기를 피할 수 없다. 의정부 화재 건물 5층에 있었다는 김모씨(36)는 집 문을 여니까 연기가 자욱하고 전기가 꺼져서 앞이 안 보였다며 일단 화장실로 가서 수건을 물로 적셔 숨을 쉬었는데 화장실에는 창문이 없어서 다시 창문이 있는 곳으로 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방화문은 꼭 닫아달라고 당부했다. 아파트 화재 시 유독한 연기는 엘리베이터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이동한다는 것. 화재대비 요령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화재발생시를 대비해 평상시 피난방법, 피난로 등을 숙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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