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최초 발화가 시작된 4륜 오토바이 소유주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사본부는 12일 오후 경기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에 있는 오토바이 소유주 김모씨(53)의 주식거래 개인사업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인근 CCTV(폐쇄회로TV) 분석을 통해 최초 발화지점이 아파트 1층 우편함 부근에 놓여있던 해당 오토바이의 안장인 것으로 파악하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김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오토바이에서 내린 뒤 키를 빼기 위해 손을 댄 뒤 건물로 들어간 다음 섬광이 발생했다"며 "희박하지만 방화 가능성을 염두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5시간 가량 진행된 화재현장 합동감식 결과 방화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또 실화라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관리에 소홀했다고 해서 그것을 실화라 보기는 힘들다"며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과실 취급이 붙기에 운전자가 용의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4륜 오토바이를 사고 당일 수거해 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정밀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국과수 관계자는 "오토바이가 다 타버려 남아있는 조직을 토대로 조사중"이라며 "방화 및 개조 등 가능성에 대해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에는 국과수 원준 본원의 김진표 법안전과 과장 등 국과수 내 화재, 방화분야 전문가가 투입됐다. 법안전과는 화재와 방화, 폭발 등 안전사고 관련 사고의 해석과 관련 감정을 담당하는 부서다.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지난 10일 오전 9시27분쯤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128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 피해를 입은 건물은 총 284세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