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화재, '불법 방쪼개기' 건물주 입건 가능성

김유진 기자
2015.01.13 14:42

비주거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경찰 불법 여부 수사중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화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에 대한 '불법 방쪼개기' 여부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 건물은 준공 당시 주거용 88채와 비주거용 오피스텔 각각 4채, 5채로 시에 신고했다. 그러나 화재 후 소방 집계 결과 주거용 95채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에 따라 비주거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 5채가 원룸 12채로 변경된 데 대해 불법 여부를 수사 중이다. 불법으로 방을 쪼개놓으면 공간 확보 때문에 이동통로나 환기·소방시설 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의정부시로부터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의 건축허가 당시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검토한 뒤 불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건물주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전날에 이어 화재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했으며 이날 감식 대상은 해뜨는마을과 옆의 주차타워다.

경찰 관계자는 "외벽이 녹아내린 흔적과 화재가 넘어온 과정 등으로 미루어 15층짜리 해뜨는마을 아파트에도 대봉그린아파트에 사용된 드라이비트(dryvit) 공법의 외장재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드라이비트 공법은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 단열재를 붙이고 그 위에 2cm 정도 시멘트를 발라 마감하는 방식으로 가연성이 높아 화재에 취약하지만 마감 공법 중 가장 저렴하다.

경찰은 다만 화재에 취약한 마감재를 사용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 처벌이 힘들다고 덧붙였다.

화재 직후 주민들로부터 제기됐던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은 밝혔다. 전날 합동감식 결과 화재경보기가 울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경보기가 울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전에 화재경보기가 허위로 울렸던 기억에 주민들이 경보음을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고 뒤늦게 대피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의정부 아파트 화재는 지난 10일 오전 9시27분쯤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이로 인해 4명이 숨지고 126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 피해를 입은 건물은 총 284세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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