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경찰이 신장 165㎝ 이상 195㎝ 이하만 지원할 수 있는 의무경찰(의경) 신체검사 기준을 병무청 현역 입영기준과 같은 161㎝ 이상 203㎝ 이하로 완화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병무청 현역 신체등위 판정기준과 동일하게 의경 신체검사 신장기준을 폐지하도록 하는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7~8월 시행될 예정이다. 1983년 의경 첫 신설 당시 165㎝ 이상 180㎝ 이하였던 신장기준은 1993년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변경됐다.
최근 군부대 내 잇단 구타와 가혹행위로 대체복무 방안 중 하나인 의경 지원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병무청과 선발기준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2012년 3.1대 1이었던 의경 경쟁률은 2013년 8.5대 1을 거쳐 2014년 15.7대 1로 2년 새 5배 가까이 뛰었다.
하지만 현행 시행령에 따르면 병무청에서 현역판정을 받았더라도 신장이 164㎝ 이하이거나 196㎝ 이상인 남성은 의경에 지원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은 의경 지원자에게도 병무청과 같은 판정기준을 적용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현역 입영대상자(1~3등급)로 분류되는 신장은 161~203㎝다. 여기에 과체중을 측정하는 지표인 BMI(체질량지수)가 16 이상 35 미만이어야 한다. BMI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159~160㎝인 사람은 BMI가 16.0~34.9인 경우에만 3등급 판정을 받고 204㎝ 이상은 체중과 관계없이 보충역인 4급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 차이로 지원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내부 의견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신장기준 등을 폐지해 병역의무를 다하려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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