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폭행 어린이집 '폐쇄'…원장·교사 자격 박탈

김종훈 기자
2015.01.15 15:05

(상보)

15일 오전 원아 폭행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어린이집에 폭행사건 관련 사과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보육교사가 네 살배기 원아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이 폐쇄된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는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폭행 사건에 대한 조치사항과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이 구청장은 이날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들은 학부모들이 희망하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드리겠다"며 "문제의 어린이집은 폐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시설 폐쇄 처분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자격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연수구청은 학부모, 입주자대표위원회 등과 협의를 거친 후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타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은 전원하고,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학부모에게는 양육수당 신청 및 접수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지도 전담팀을 설치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의 명단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설치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한편 보육교사 양모씨(33)는 지난 12일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일 A양에게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 말을 듣지 않자 A양의 손을 수차례 때리고 얼굴 왼쪽을 강하게 내려쳤다고 시인했다. 또한 양씨는 5일 실로폰 수업 도중 실로폰 채로 남자 원생의 머리를 때리고 다른 남자 원생에게 옷을 입혀주는 과정에서 허리춤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등의 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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