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늘어나자 경찰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서울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두 달간 사업용자동차(버스·택시·화물) 교통 법규 위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2022년 이후 서울의 사업용자동차 등록차량 대수가 꾸준히 감속하는 동안에도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건수는 2021년 8427건에서 2025년 9767건으로 5년 새 15.9% 증가했다.
반면 서울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3만9893건에서 2025년 3만4139건으로 14.4% 줄었고, 교통사고 사망자 수 역시 39.1% 감소했다. 전체 차량의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동안에도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는 늘어난 것이다.
경찰은 사업용자동차의 운행시간과 거리가 일반차량에 비해 월등히 길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면서 사업용자동차의 교통 무질서 행위로 인한 사고요인은 막겠다는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 △교차로 끼어들기 △꼬리물기 △신호위반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불법 주정차 △자동차전용도로 과속 △지정차로 및 통행제한 위반 △불법개조 △적재용량 초과 등이다.
집중 단속을 위해 캠코더 영상 단속 등 다양한 단속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자동차전용도로 과속이나 끼어들기 단속을 위해 암행순찰차를 운영하고 사업용자동차가 밀집하는 운수업체 차고지, 대형 공사현장, 기사식당 등에서는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불법 개조 차량 단속에는 서울시·자치구·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동단속을 강화한다.
앞선 지난 26일 서울경찰청은 '사업용자동차 교통사고 예방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고 예방 교육과 관련 정책 설명을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한국교통안전공단·도로교통공단·운송사업조합 등 관계자 58명이 참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운전자와 운수사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