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교사, 상습 폭행 확인…16일 구속영장 신청

김종훈 기자
2015.01.16 17:31
이성호 인천 연수경찰서장이 1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서 송도 소재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인천 어린이집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며 네 살배기 원생을 폭행한 보육교사가 평소에도 원생들을 상습 폭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호 인천연수경찰서장은 16일 오후 4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교사 양모씨(33)가 최초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공개된 폭행 외에도 다른 원생을 추가로 학대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서장은 "또 다른 피해 학부모로부터 피해진술서를 확보했고 그 중 한 명의 아동은 지난해 11월 버섯을 먹지 않고 토해낸다는 이유로 (양씨가) 얼굴 뺨을 때린 적이 있었다"며 "(같은해) 9월달에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고 같은 4세된 아이의 등을 때린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동료교사 4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상습적으로 고성을 질러 아이들이 무서워했다'는 내용의 일관된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5일 양씨가 실로폰 채로 원생의 머리를 때린 것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아동보호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혐의에 추가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양씨에 대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해당 어린이집의 원장을 불러 추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15일 경찰은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한 양씨의 친정집에서 양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긴급 체포된 양씨는 경찰서에 출석한 자리에서 "다른 아이들도 때린 적 있느냐"는 질문에 "상습폭행은 절대 아니다.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폭행)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8일 원생 C양(4)이 남긴 음식을 먹으라는 말을 듣지 않자 C양의 팔을 수차례 때리고 얼굴 왼쪽을 한 차례 강하게 내려친 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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