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베이비시터, 친구의 1살 아기 폭행 '충격'

황재하 기자
2015.01.23 09:49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 20대 베이비시터가 친구의 한살배기 아기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김모씨(26·여)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직장에 다니는 친구를 대신해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던 김씨는 지난해 7~8월 서울 신림동에 있는 한 키즈카페에서 자신이 돌보던 아기를 손으로 때려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아이에게 벌을 주기 위해 컴컴한 수유실에 혼자 내버려둔 채 가둬두는 등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자신이 돌보던 아이가 다른 아이의 장난감을 빼앗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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