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이집 학대로 영아 사망, 국가 책임 없어"

김미애 기자
2015.02.01 11:35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로 아이를 잃은 아버지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김선아 판사는 지난 2007년 울산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민이 사건'과 관련해 성민이의 아버지 이모씨가 "보육실태 감독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7년 2월 이씨는 평일에 아이를 계속 봐주는 방식의 종일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에 24개월된 성민이를 맡겼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는 성민이를 폭행하는 등 복통을 호소하는데도 제때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결국 성민이는 같은 해 5월 소장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졌고, 어린이집 원장 등은 상해치사죄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했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아동복지법위반만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이씨는 "보건복지부가 사고 전까지 100여일간 보육실태 조사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당시 보육실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한 옛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이씨의 아들이 어린이집에 위탁된 어린이집에 100여일간 보육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복지부 공무원들이 감시·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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