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 중단…주민 2명 탈진 병원行

이재윤 기자, 정혜윤 기자
2015.02.06 11:02

강남구청이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철거를 진행했으나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달 13일까지 미뤄지게 됐다.

서울 강남구는 6일 오전 판자촌 밀집지역인 개포동 구룡마을 내에서 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는 2층 규모 가설건축물 철거(행정대집행)를 시작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주민들이 제기한 철거취소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작업을 중지했다.

법원은 주민들이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가처분신청을 심리한 끝에 6일 "철거작업을 오는 13일까지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날 오전 7시 50분부터 진행된 철거로 주민자치회관 철골 골격을 제외한 벽체 일부가 부서졌다.

구는 이 주민자치회관은 당초 농산물직거래 점포로 신고 됐지만 일부 토지주들의 사무실 등으로 위법하게 사용돼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지난해 12월 주민자치회관 철거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관은 구룡마을 정비사업을 방해하는 불법장소로 사용됐다"며 "허가용도와 다르게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화재 등 안전상의 우려도 있어 철거가 불가피 하다"고 말했다.

주민자치회관 철거에 이에 반대하는 주민 2명이 탈진해 실려 가는 등 충돌도 벌어졌다. 앞서 구룡마을 주민 100여명은 철거에 반대하며 주민자치회관에 스크럼을 짜고 건물 내부에서 강남구가 고용한 용역업체직원들과 몸싸움도 벌어졌다.

구룡마을에서 20년 넘게 거주한 한 주민은 "나이든 주민들이 주로 모여서 생활하는 주민회관을 철거하면 우리는 갈 곳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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