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황재하 기자
2015.02.09 15:31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