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前국정원장 항소심 '유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및 대선 개입 사건을 중심으로, 재판 과정과 판결, 사회적 파장까지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 민주주의 가치 훼손 논란 등 다양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및 대선 개입 사건을 중심으로, 재판 과정과 판결, 사회적 파장까지 심층적으로 다루는 뉴스 코너입니다. 주요 쟁점과 법원의 판단, 민주주의 가치 훼손 논란 등 다양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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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피고인들이 헌재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결정한 것을 근거로 사이버 심리전단의 활동의 정당성을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비방글'은 해산 결정된 정당의 당시 이정희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국정원의 대응 활동이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헌재의 해산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정당의 합헌성이 추정된다"며 "해산결정이 있기 전의 공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통진당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약 10%의 정당 지지율을 기록했고 1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2012년 12월의 대선에서는 정치권의 선거쟁점으로 부상했던 야권연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등 당시의 정치 및 선거 국면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을 사법부의 판단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법원이 인정해 향후 검찰에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 당시 검찰 내부 갈등이 밖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것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였다. 당시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는 원 전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역시 공직선거법 적용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을 전폭 지원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낙마하자 이 논란은 가속됐다. 이 배경에 국정원 수사를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의 갈등은 윤석열 전 수사팀장의 서울고검 국정감사에서 "수사기밀이 누출되고 수사를 지연시키는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하며 정점을 찍었다. 윤 전팀장과 박형철 당시 부팀장은 항명 사태 이후 징계를 받고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이번 판결은 관련사건에서 수사팀이 얻어낸 첫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받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는 이를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풀이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이날 2012년 8월20일을 기준으로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 관련 글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이유로 심리전단의 행동에 이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8월20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날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2년 7월 이후부터 정치적인 글보다 선거와 관련된 글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8월 이후부터는 정치글, 선거글이 급증했고 이는 박 대통령이 대선후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 대선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 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3차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이 전차장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던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요건인 능동적·계획적 행위와 특정 후보를 당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정원 직원이 대선에 개입해 특정 후보 당선을 도왔다는 것이 핵심으로, 2012년 12월11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옛 민주당(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들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김씨의 오피스텔에서 장기간 대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같은 달 13일 김씨는 임의로 컴퓨터 2대를 경찰에 제출했다. 수서경찰서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경찰은 16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대선 관련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달 19일 대선이 치뤄진 이후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서 복구된 파일을 단서로 김씨가 인터넷 게시판에 대선 및 정치사회 관련 글을 올린 정황을 확인하고, 김씨 등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2명 등을 2013년 4월1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
= ◇2012년 12월 ▶11~13일 강기정·문병호 민주당 의원 등 11명, 서울 역삼동 소재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 오피스텔 찾아가 대치 ▶14일 새누리당,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한 혐의로 정세균 민주통합당 선거대책위 상임고문 등 11명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발 ▶15일 경찰, 국정원 직원 김씨 소환조사 ▶16일 경찰, 밤 11시5분쯤 중간 수사결과 발표. "여직원 컴퓨터 분석 결과 문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 없다" ▶17일 경찰, 중간 수사결과 브리핑. "컴퓨터 2대 정밀분석 결과 여직원 온라인 아이디와 닉네임 40여개. 댓글 흔적은 없지만 계속 수사할 것"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26일 검찰,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 관련 민주당 의원 8명 서면진술서 받음 ◇2013년 1월 ▶3일 경찰, 국정원 직원 김씨 인터넷 게시글에 '찬반' 표시 흔적 발견 ▶4일 경찰, 국정원 직원 김씨 재소환 조사 ▶25일 경찰, 국정원 직원 김씨 3차 소환조사 ▶31일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 대선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 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3차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이 전차장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던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요건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달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 전원장은 이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