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 대선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 전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명 전 3차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다. 1심에서 이 전차장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던 민병주 전 심리정보국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선거운동의 요건인 능동적·계획적 행위와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을 기준으로 국정원 심리전단의 트위터 글 등을 분석한 결과 선거 관련 글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이뤄진 시점과 상황, 규모 등을 고려하면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시킬 목적이 미필적으로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2012년 8월20일 이후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