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강희석 판사는 병역의무를 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신체에 문신을 새긴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20)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강 판사는 "누군든지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이씨가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3년 서울 동작구 한 문신가게에서 가슴과 배 부위에 무사 문양의 문신을 새기는 등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용이나 잉어, 천사, 도깨비, 해태, 꽃 등 문양의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