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박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재직하던 2011~2012년 중앙대가 서울·안성 본·분교 통합과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 사업에 특혜를 받도록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또 총장 재직 시절 중앙대의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재단 계좌로 100억원 안팎의 기부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및 배임)도 받고 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의 교비 회계와 재단법인의 회계를 엄밀히 구분하고 교비회계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학교 재단 이사장과 총장이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 전 수석은 여기에 자신이 부지를 기부하고 경기 양평군의 지원금을 받아 설립한 양평 국립국악연수원의 소유권을 중앙대와 자신이 이사장인 재단법인 뭇소리에 편법 증여한 의혹도 받는다.
아울러 박 전 수석 부인이 2011년 정식 계약기간이 아닌 때 두산타워 상가를 분양받고, 두산엔진은 지난해 박 전 수석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등 두산으로부터 특혜를 제공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점쳐진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을 소환해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박 전 수석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