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서 사람들 와르르 떨어져"...'34명 사상' 클럽 붕괴 참사[뉴스속오늘]

"천장서 사람들 와르르 떨어져"...'34명 사상' 클럽 붕괴 참사[뉴스속오늘]

박다영 기자
2026.07.27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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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9년 7월 27일 새벽 2시3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시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떨어져 무너져 내리면서 2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뉴시스
2019년 7월 27일 새벽 2시3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시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떨어져 무너져 내리면서 2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뉴시스

2019년 7월 27일 새벽, 당시 광주광역시(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업주가 1년 전 비슷한 사고를 겪고도 구조물을 보강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사고는 예방할 수 있었던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비판을 받았다.

40명이 오른 복층…버티지 못한 구조물

사고 당일 새벽, 주말을 맞아 광주 서구 상무지구의 나이트클럽 '코요테 어글리'에는 약 370명의 손님이 몰려 있었다.

클럽은 건물 2~3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계단 옆 약 2.5m 높이에는 원형 바 2개가 설치된 26㎡(약 8평) 규모의 복층 구조물이 있었다.

문제는 구조물의 안전성이었다. 하부 기둥 없이 상판만 설치된 구조여서 1㎡당 약 35㎏의 하중만 견딜 수 있었지만, 사고 당시에는 약 40명이 한꺼번에 올라가 춤을 추면서 1㎡당 123㎏의 무게가 실렸다. 결국 구조물은 버티지 못하고 아래층으로 무너져 내렸다.

이 사고로 20대와 30대 남성 2명이 숨졌고, 32명이 다쳤다.

2019년 7월 27일 새벽 2시3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시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떨어져 무너져 내리면서 2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뉴시스
2019년 7월 27일 새벽 2시3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시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떨어져 무너져 내리면서 2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진=뉴시스

아래층에 있던 손님들은 "갑자기 천장에서 파편이 쏟아지더니 사람들이 와르르 떨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사고 직후에도 클럽에서는 약 30초 동안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다. 일부 손님은 붕괴음을 팡파르나 폭죽 소리로 착각했고, 싸움이 벌어진 줄 알았다고 증언했다.

당시 광주에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대회 참가를 위해 방문한 미국·네덜란드·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선수들도 다쳤고, BBC와 신화통신 등 해외 언론도 사고를 비중 있게 보도했다.

"영차영차" 구조물 들고 부상자 둘러업은 시민들
2019년 7월 27일 새벽 2시3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시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떨어져 무너져 내리면서 2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2019년 7월 27일 새벽 2시30분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시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떨어져 무너져 내리면서 2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다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사고 직후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지만 시민들은 곧바로 구조에 나섰다.

손님 40여명은 "하나둘 셋", "영차영차"라고 구령을 맞춰 무너진 철제 구조물을 맨손으로 들어 올렸다. 구조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은 손님이었고 클럽 종업원은 8명뿐이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들도 구조 작업을 도왔다.

이들은 부상자를 업고 출입구까지 옮겼고, 구조물 아래 깔린 4명을 구조했다. 숨진 2명을 수습한 것도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119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부상자들을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다. 당시 소방 관계자는 "시민들이 구조물을 직접 받치고 대피를 도와 신속한 구조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1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클럽 업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수사 결과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클럽에서는 사고 1년 전인 2018년 6월에도 복층 구조물의 유리 바닥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업주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지만 구조물에 대한 근본적인 보강은 이뤄지지 않았다.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사실상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다 적발된 전력도 있었다. 광주 서구는 2016년 영업정지 1개월과 과징금 6360만원을 부과했다.

결국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원심 판단이 적절하다며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사고 이후에는 관리·감독 부실 논란도 이어졌다. 대법원은 일반음식점의 객석 춤을 허용하는 조례 통과 대가로 클럽 운영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상동 전 광주시체육회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3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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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영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박다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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