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음상준 기자 =
오는 7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 입원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월 44만원 정도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어 암 환자와 가족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연내 가정으로 의료진이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2003년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암관리법이 제정된 지 12년 만에 건보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 적용이 이뤄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 암 환자 등이 편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통증 치료 등을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이다.
건보가 적용되는 분야는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와 활동 보조 간병비이다. 다만 1인실은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하며 병원급 이상은 2인실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 부담금은 병원급 완화의료병동에 매월 23일간 입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44만원 정도 발생한다. 사적 간병인을 기준으로 하면 환자 부담은 195만9000원으로 4배 이상 뛴다.
올해 7월 기준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국내 의료기관 총 60개, 1009병상이다. 말기 암 호스피스는 하루 입원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해 환자 부담이 큰 비급여 비중을 최대한 낮췄다.
비급여 진료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호스피스 전문 간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8시간 3교대 근무로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 3명의 위생, 식사, 이동 등 환자의 일상생활을 보조한다. 환자 부담은 1일 4000원이다.
다만 제도 초기에는 간병 서비스 제공은 기관 선택사항이므로 호스피스 이용 전에 해당 기관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 암 환자들이 말기 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2013년 기준으로 12.7%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 43%, 대만 3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다.
말기 암으로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호스피스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해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또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안으로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역별로 호스피스 입원 병상이 부족하거나 과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호스피스 병상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를 강화해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퇴출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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