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종북성향의 '사이버논객'으로 활동하며 북한을 찬양한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곽정한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4)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조씨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표현물을 제작하고 배포했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조씨는 인터넷 카페에 "김정일, 김정은을 영웅시하고 적극 찬양했다"며 "법정에서조차 김정일과 김정은이 위대한 지도자라고 당당히 밝혔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0년 8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종북성향의 인터넷 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임시 SBS' 등에서 '사이버논객'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김일성, 김정일을 미화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내용의 게시물 7건과 댓글 58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가 작성한 게시물은 "졸개국 국방부 미제 주인님", "남한 시민들이 식민지에 살고 있다는 걸 자각하고 행동하도록", "매국 쥐떼가 제국주의 놈들의 부추김에 들떠서" 등 대한민국 민주사회를 비하하고 북한체제를 추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특히 조씨는 김일성의 생일인 2012년 4월15일에 "불세출의 위인 탄생 100주년을 경하드리옵니다"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조씨가 활동하던 카페는 회원들의 종북활동 성과에 따라 '철기전사', '살수전사', '안시전사', '선봉전사', '사령전사' 등의 등급을 부여하는 등 국내 최대의 사이버 종북활동 공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조씨 측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곽 판사는 "북한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곽 판사는 "우리사회의 성숙성과 우리체제의 우월성에서 나오는 포용력,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정일과 김정은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것이 자신의 신념이라고 하는 조씨의 태도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조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