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방관 방화복·근무복, '안전검사 독점' 깨졌다

남형도 기자
2015.08.18 06:04

미검사 한 방화복·피복 논란에 검사기관 2곳 지정해 경쟁구도…소방산업기술원·의류시험연구원 지정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7지구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일선 소방관서에 납품돼 파장을 불렀던 소방관 특수방화복과 근무복의 제품검사가 경쟁체제로 개선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독점해오던 안전검사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함께 실시하게 된 것. 조달청은 이들 기관의 검사 과정 등을 감독하게 된다.

1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안전처는 소방관들이 평상시 입는 근무복·기동복 등 피복 31만벌에 에 대한 안전검사를 조달청이 지정하는 복수의 전문검사기관이 검사토록 지난 11일 '소방공무원 복제 세칙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수방화복에 대해선 다음달까지 복수기관이 안전검사를 할 수 있게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월 소방관들이 화재출동 시 열에 견디기 위해 입는 특수방화복이 KFI의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일선 소방관서에 납품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대책이다. 당시 4개 업체에서 납품한 특수방화복 1만9318벌 중 5365벌이 제품에 대한 안전검사 없이 납품된 것으로 드러나 소방관들의 안전이 위협 받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소방관들이 평상시 입는 기동복·근무복 등 피복 6만4000점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소방관서에 납품된 것으로 확인돼 안전검사 시스템의 총체적 허술함이 드러났다. 피복 중에서도 기동복의 경우, 특수방화복과 함께 입기 때문에 내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검사를 안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

소방관 특수방화복과 피복에 대한 안전검사 문제가 연이어 도마 위에 오르자 안전처는 KFI가 독점해 실행하던 안전검사 체계를 깨고, 복수의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개선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지정하는 전문 검사기관 2곳이 소방관의 특수방화복과 피복의 안전검사를 시행하는 법령이 개정됐거나 추진 중이다. 기존에 안전검사를 독점하던 KFI 외에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이 추가로 지정돼 소방관 특수방화복과 피복 안전검사를 맡게 되며, 2곳 중 1곳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를 위해 안전처는 소방관 피복에 대해선 지난 11일 '소방공무원 복제세칙'을 일부 개정해 이미 통과시켜 시행 중이며, 특수방화복은 기존의 KFI 안전검사 기준을 보완한 후 내달 중 복수기관이 검사토록 개정할 계획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소방관 특수방화복과 피복 안전검사를 그동안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만 하다 보니 신뢰성에 문제가 생겨 복수기관을 열어놓은 것"이라며 "검사기관 2군데에서 공개적으로 경쟁할 수 있어 검사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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