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과 산하 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사건과 과도한 상고법원 도입 홍보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야당 의원들은 김무성 대표 사위 이씨와 관련, 서울동부지법의 판결이 양형기준을 이탈한 것을 지적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축소나 은폐 의혹이 있는 것만이 아니고 법원의 선고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부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봐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씨는 법원에 반성문도 한장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씨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당시 법원장과 이씨의 변호인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며 "우리 법원이 혹시 재벌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닌지 여당 대표에게 무릎을 꿇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중기 서울동부지법원장은 "이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내린 사건은 양형기준에 이탈해서 판결을 한 이유가 판결문에 설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퀴즈대회에서 상고법원을 홍보하기 위해 문제를 낸 점을 문제삼았다.
서 의원은 "상고법원 도입 문제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고 상고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일 뿐인데 마치 상고법원이 최고의 제도인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 의원은 또 "일반 국민들에게 상고법원의 장점만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상훈 가정법원장은 "시사적 관점에서 학생들에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했다"며 "사법제도의 중요한 변화에 대해 잘 알려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출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