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상득(80·불구속기소) 전 의원의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포스코 계열사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뇌물공여 혐의로 포스코켐텍 사장 조모(63)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포항제철소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모(58)씨가 운영하는 티엠테크 등 업체에 일감 수주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를 통해 배당금 등 명목으로 12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씨가 이 전 의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티엠테크 등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이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데 이어 조만간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도 재판에 넘기고 이달 중순 포스코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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