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남, 추징재산 소송 일부 승소…재산 회수는 실패

황재하 기자
입력 2015.11.13 16:21 수정 2015.11.13 16:21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가운데). /사진=뉴스1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남 대균씨(45)가 국고로 환수된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대균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에서 "국가 몫으로 인정된 배당액 3억4000만원을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지만 재산을 자신에게 배당해달라는 대균씨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의 본안 소송에서 정부의 추징 청구가 기각됐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돼 국가에 추징금을 받을 권리가 없다"며 "경매를 통한 배당액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가의 배당액이었던 금액은 후순위 채권자인 서울 남대문세무서에 넘어가게 됐다.

앞서 대균씨는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에서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총 73억9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대균씨를 기소하며 서울 청담동 단독주택과 역삼동 오피스텔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 청구를 받아들이며 대균씨의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대균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검찰의 추징 청구를 기각했다. 현행법상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재산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국가가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데, 대균씨가 스스로 재산을 청해진해운에 양도한다는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대균씨는 이와 별도로 청담동 단독주택을 경매로 판 35억45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지만, 검찰이 낸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져 정부는 돈을 돌려주지 않게 됐다.

한편 대균씨는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에서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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