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미 검사장 징계 취소 2심 내달 3일 선고…"인사처분 비열하고 나빠"

정유미 검사장 징계 취소 2심 내달 3일 선고…"인사처분 비열하고 나빠"

오석진 기자, 이혜수 기자
입력 2026.11.05 13:59 드롭다운 아이콘 수정 2026.11.0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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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정유미 검사장의 인사 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가 다음달 3일 나온다. 정 검사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인사처분을 이렇게 쓰는 것은 비열하고 나쁜 짓"이라며 법무부 측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5일 오전 정 검사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 첫 변론을 진행한 뒤 다음달 3일로 선고일을 지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처분이 부당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해 법무부 측만 항소했다.

법무부 측은 이날 "원심은 이 사건 인사발령 처분에 대해서 사실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라고 전제한 것 같다"며 "정 검사장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재량을 일탈했다는 것인데 검사의 인사발령 처분은 고도의 재량행위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다면 그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검사장과 같이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난 사람들 중에서 인사가 징계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경우는 없었다"며 "정 검사장이 연구위원으로 있으면서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 비춰볼 때 인사가 재량 일탈·남용이라 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정 검사장은 직접 발언기회를 얻어 말하기도 했다. 정 검사장은 "저는 기록에 코박고 사건처리나 할 줄 알았지 인사·승진에 관심이 없었다. 검사장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떤가"라며 "소송하는 이유는 법률가로서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을 지키기 위함이다. 편법을 저질러 놓고 궤변으로 버티다 규정을 고쳐 맞는 일이라고 하는 건 축구 시합 중 골대를 옮기는 것과 같은 반칙"이라고 했다.

또 정 검사장은 "국가권력은 그렇게 사용해선 안 된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해서는 안 될 가장 비열하고 나쁜 짓이 바로 지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검사장은 법무부 측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 발언 직후 "연구위원답게 연구에 전념하셔야지, 이프로스에 게시글만 올리고 계신데 어떻게 인사발령을 하지 않겠나"라고도 했다.

정 검사장이 국회의 상황과 사법부 독립을 언급하자 법무부 측은 말을 끊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 재판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소송을 지휘해주시길 바란다"고도 했다.

정 검사장은 지난해 12월1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검 검사급(검사장) 보직이어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로의 인사가 사실상 강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 검사장은 앞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항소를 포기하자 검찰 지휘부 등에 경위 설명을 요청하는 '검사장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검사장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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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오석진입니다

이혜수 기자

사회부 이혜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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