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가 국유지 매입 과정에서 우선 순위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땅을 헐값 매입한 후 곧바로 팔아넘기면서 '뒷돈'을 챙긴 단체 간부가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은 보훈단체 우선매입권을 이용해 국유지를 낙찰받은 뒤 지인에게 넘겨 거액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특수유공자회) 전 부회장 박모씨(62)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초 지인 김모씨로부터 충북 청주시 시세 14억원 상당의 국유지 1488㎡(450평)를 매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수유공자회 명의로 이 땅을 낙찰받기 위해 '단체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은 특수유공자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공유 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공공성'에 근거해 일종의 특혜를 부여한 것.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를 활용, 특수유공자회 단체 명의를 빌려 알짜배기 국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매입한 후 곧바로 김씨에게 되팔았다. 이를 통해 특수유공자회도 단기간에 3000여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특수유공자회 내부 관계자로부터 고소를 접수한 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가로챈 2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한편, 청탁을 한 김씨를 비롯한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