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 방식을 허위·과장 광고한 한방샴푸 '댕기머리' 제조업체와 대표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홈쇼핑에서 샴푸를 판매하면서 실제보다 효과가 뛰어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두리화장품 대표 이모씨(6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조사 두리화장품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나 판사는 "판매량과 판매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씨는 2014년 7월 한방샴푸 '댕기머리 프리미엄 샴푸'를 홈쇼핑에 출연해 '19가지 한약재를 한 번에 추출기에 넣어 혼합했음에도, 각 특성에 맞게 개별추출해 효능이 뛰어나다'고 46차례 가량 거짓 광고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두리화장품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관리기준에 따라 개별 추출해야 하는 한약재 원재료 등을 혼합 추출해 55종 918억8097만원 가량의 제품을 제조하고, 70억원 상당의 20종의 제품을 제조하면서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