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제자 10명을 상습 성추행한 교장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4년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장 A씨(6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교장실 등에서 약 250회에 걸쳐 만 6~11세의 피해자 10명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 B양이 피해 사실을 C양에게 털어놨고 C양이 모친에게 이를 알리면서 드러났다. C양을 비롯한 학생들은 A씨의 범행을 알고 대책을 논의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범행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1심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피해자들이 범행 피해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징역 8년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진지하게 반성한다. 저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