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자체가 감사 결과 숨기면 정부가 '언론'에 공개

남형도 기자
2016.03.21 06:00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감사주기 2년→3년으로 늘려 피감기관 부담↓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2016.2.28/뉴스1

앞으로 정부와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행정감사 결과를 해당 지자체장이 공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언론에 직접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또 피감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감사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나 시·도지사의 행정감사주기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와 시·도지사의 행정감사주기를 늘려 피감기관 부담을 줄이는 대신 감사결과 공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는 대통령령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행자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자체의 국가 및 자치사무를 감사하는 것이다. 주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이 같은 기간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지사가 시·군 및 자치구 등에 실시하는 시도종합감사, 특정분야에 실시하는 특정감사 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자부는 감사대상 기관인 지자체의 수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의 감사주기를 늘렸다. 기존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했으나, 3년의 범위 내에서 실시토록 개정키로 했다.

다만, 주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 시·도지사는 감사인력과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감사대상인 지자체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합동감사와 시도종합감사의 실시주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행자부는 감사주기를 늘려 피감기관인 지자체의 감사부담을 줄이는 대신, 감사결과 내용 공개는 강화키로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행정감사 결과 중 경고 처분요구를 통보 받으면,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키로 돼 있었다. 지자체가 공개하지 않을 경우 주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돼 있었다.

하지만 지자체 홈페이지 접속자가 제한돼 있고, 지자체 주민이 일일이 감사처분 결과를 찾아서 봐야 하는 불편함과 한계가 있었다.

이에 행자부는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가 행정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숨길 경우, 주무부장관과 행자부장관, 시·도지사가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닌 해당 지역 언론인 일간지를 통해 공개토록 제재방안을 강화했다.

아울러 행자부는 지자체장이 감사결과를 납득하지 못해 '재심의 요구'를 하는 경우 신청인이나 관련자가 직접 의견을 피력하거나 보완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신청이유와 내용, 증거서류만 첨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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