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마무리 해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공무원연금개혁으로 향후 30년간 185조원, 70년간 497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추진과정과 성과·과제를 담은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백서'를 29일 발간해 이 같이 밝혔다.
혁신처는 지난 2014년부터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해 지난해 5월 여야 합의로 개혁안을 도출해냈다. 공무원이 내는 돈인 기여율은 오는 2020년까지 현행소득의 7%에서 단계적으로 2%포인트(p)를 올려 9%로 높이고, 받는 돈인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1.9%에서 0.2%p 깎아 1.7%로 줄인 것이 골자다. 연금개시연령도 기존 60세에서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합의가 마무리 된지 1년여가 지난 이날 혁신처는 백서를 통해 "역대 공무원연금개혁 중 강도가 가장 높았다"고 자평했다.
그간 4차례 진행된 공무원연금개혁 기여율 상승을 보면 1995년엔 3.5%에서 4.2%로, 2000년엔 4.2%에서 5.5%로, 2009년엔 5.5%에서 7.2%로 높였는데, 이번 연금개혁에선 7%에서 9%로 높여 개혁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지급률도 1995년과 2000년 개혁엔 깎지 않았으나 이번 개혁에서 1.9%에서 1.7%로 깎았다고 밝혔다. 연금 개시연령을 처음 65세로 연장하고, 연금수급자의 연금액 인상을 동결해 고통을 분담한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혁신처는 이번 개혁으로 올해부터 2045년까지 향후 30년 동안 총 185조6426억원의 재정보전금이 개혁 이전 대비 절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올해부터 2085년까지 향후 70년 동안 총 497조1741억원의 재정보전금이 기존 대비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혁신처는 "공무원연금개혁에 어느 한 부처라도 소극적이었거나 이견이 있었다면 개정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특정 부처나 업무가 아니라 공통적인 정책과제로 인식해 개혁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장기적으로 안정화되기 위해선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급여와 보험료가 조정되는 '자동안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컨대 소득이 늘더라도 공무원 근로자가 감소하면 연금 급여액도 이에 맞게 줄어 재정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기적인 연금개혁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급여와 보험료가 조정되는 자동안정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는 평균 수명의 증가, 보수 상승, 공무원 수 증가에 따라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볼프강 마잘 비엔나 법대 교수도 "향후 지속적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평균수명 증가 추세와 연동해 연금 지급개시연령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