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내 집단급식소인 이른바 '함바식당'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장애인단체 협회장이 검찰에 붙잡혔다.
울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철우)는 함바식당 운영권 수주를 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울산협회장 정모씨(53·여)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 3월 유명 함바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0)로부터 함바식당 수주를 청탁해주는 명목에서 2차례에 걸쳐 7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정씨는 함바식당 수주를 알선한 또 다른 사건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정씨는 당시 울산구청장 후보 A씨와 지역 국회의원 B씨와의 친분을 빌미로 "함바식당 알선을 부탁해주겠다"면서 대가로 유씨에게 금품을 수수했다.
검찰은 이미 수감중인 유씨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 13일 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끝에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받았다. 정씨는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됐다.
다만 검찰 조사에서 정씨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이를 모두 개인용도로 사용했을 뿐 실제로는 A후보, B의원 등에 직접 전달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구청장 후보, 국회의원 등과 직접 만나 함바식당 수주를 알선했다거나 금품을 건넨 정황은 포착된 바 없다"며 "아직까진 정씨와 브로커 유씨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해 주고 받은 돈의 사용처나 전달 여부 등을 더 들여다 봐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