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결혼 빙자, 수억원 뜯은 유부녀 꽃뱀 구속

윤준호 기자
2016.09.08 15:16

2년여간 29차례 걸쳐 사기행각 40대女, 남편 계좌로 송금도…檢 "죄질 나빠"

/그래픽=유정수 디자이너

사별하고 홀로 사는 남성에게 결혼을 빙자하고 접근해 2년여간 수억원을 빼앗은 40대 여성이 검찰에 붙잡혔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훈)는 사기 혐의로 정모씨(48·여)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2년 7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A씨(56)로부터 29차례에 걸쳐 약 2억30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오래전 결혼한 유부녀임에도 부인과 사별한 A씨에게 본인을 미혼 독신여성으로 속이고 접근했다.

이후 결혼을 전제로 A씨와 교제하면서 "건강식품 판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달라" 등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했다.

정씨와 결혼까지 약속한 A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돈을 건넸다. 빌려준 돈은 한번에 적게는 300만~400만원에서 많게는 800만~1000만원에 달했다.

결혼 빙자로 2억원 넘게 받아낸 정씨는 A씨와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참다 못한 A씨는 올해 1월 검찰에 고소장을 냈고 서울 종암경찰서가 사건을 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정씨가 챙긴 범행 수익금 2억3000만원 중 1억1500만원 부분만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정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와 애인 관계로 곧 살림을 합칠 예정"이라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자금추적 결과 정씨가 빌린 돈을 주로 신용카드대금 돌려막기나 개인 빚을 갚는데 쓴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빌린 돈 일부를 지속적으로 본인 남편 계좌로 송금한 내역도 드러났다.

자금 사용처를 파악한 검찰은 대질 조사에서 정씨로부터 "2억3000만원 모두 결혼을 빙자한 사기행각으로 벌여들였다"고 혐의 전부를 자백받았다. 정씨는 지난달 29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불구속 상태였지만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정씨를 직접 구속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