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마약류로 지정된 수면마취제이자 일명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을 사용한 의원급 의료기관 10개소 중 9개소는 의료사고를 대비한 필수 안전장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의료기관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언제든 투약 또는 환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뉴스1>이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으로부터 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2015년 종별 의료기관 프로포폴 유통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프로포폴을 사용한 일반의원 1309개소 중 1262개소(96.4%)는 인공호흡기나 제세동기 등 필수적인 2개 안전장비를 하나도 구비하지 않았다.
내과는 1565개소 중 1497개소(95.6%), 성형외과는 520개소 중 499개소(95.9%)가 안전장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프로포폴을 사용했다.
필수 의료장비 2개를 모두 갖춘 전국 일반의원과 내과의원은 각각 1개소에 불과했다. 성형외과는 단 1개소도 없었다.
심지어 병원과 종합병원도 각각 923개소, 4개소가 마취과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은 채 프로포폴을 환자에게 투여해왔다.
프로포폴 전체 유통량은 2013년 729만7411개에서 2015년 823만1702개로 3년간 12.8% 늘었다.
3년간 유통된 전체 프로포폴의 46.3%(1077만3869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됐다. 국내에 유통된 프로포폴 2개 중 1개는 안전장비가 미비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처방된 셈이다.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유통된 프로포폴 중 일반의원이 210만5198개로 가장 많았다.
정부는 프로포폴을 2010년 세계 최초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지정하고 투약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했다. 가벼운 수술에도 환자 사망하는 사고가 생긴게 계기가 됐다.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사용할 때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수련 받은 사람이 약물을 투여하고 환자 기도를 유지하고 호흡을 돕는 장비와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수술·시술을 집도하는 의사라도 직접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할 수 없다.
김승희 의원은 "마취과 전문의가 직접 투여하도록 되어있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유통량 절반이 안전장비가 거의 없다시피한 의원급에서 사용되고 있다"며 "언제든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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