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에 대한항공·산은 1100억 지원 허가

이경은 기자
2016.09.28 22:51

기업회생절차를 진행중인 한진해운에 대한항공과 산업은행이 1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28일 저녁 한진해운, 대한항공, 산업은행 등 3자가 법원에 제출한 자금차입약정서 수정안을 검토한 뒤 자금지원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들이 지난 23일 제출한 자금차입약정서에 대해 산업은행의 500억원 크레딧라인(한도대출)을 문제삼아 허가를 미뤘다. 산업은행의 크레딧라인 심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제 한진해운에 금액 지원을 할지 등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산업은행 등이 법원의 요구를 보완한 약정서를 다시 제출함에 따라 법원이 검토 후 허가하게 된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대한항공은 이날 바로 한진해운에 600억원을 지원하고, 산업은행은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이 내놓은 자금이 모두 소진된 때에 500억원 지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이 자금을 하역비 및 체불대금 지급 등에 사용하게 된다.

앞서 대한항공 이사회는 배임 우려로 20여일 공전을 거듭한 끝에 지난 21일 한진해운 매출채권 2300억원을 담보로 600억원을 빌려주는 방안을 의결했다.

다음날인 22일 산업은행은 같은 매출채권을 선순위담보로 잡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당시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에 크레딧라인을 개설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매출채권을 선담보로 잡았다는 것은 추후 한진해운의 매출채권이 회수되면 500억원까지는 산업은행이 먼저 회수하고 그 다음부터 대한항공이 회수한다는 뜻이다. 한진해운의 매출채권은 2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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