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일 한진해운 영업망 매각 공고(종합)

한정수 기자
2016.10.13 11:33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법원이 한진해운의 영업망 매각을 본격화한다. 법원은 오는 14일 매각공고를 내고 공개 매각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오는 14일 한진해운 영업망에 대한 매각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별도의 매각 주간사를 선정하지 않고 기존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그대로 주간사로 삼았다.

법원은 오는 28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받은 뒤 다음달 초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7일부터는 인수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입찰이 이뤄지면 본 계약은 다음달 중순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한진해운 주력 노선 영업망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상황인 만큼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 영업망 매각 대상에는 아시아∼미주 영업망 가운데 관련 자회사, 해외 인력, 일부 선박, 고객 정보 등이 포함됐다. 해운업계에서는 미주노선이 한진해운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주력 노선이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