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오패산터널서 총격전…경찰1명 숨져(종합)

김훈남 기자, 윤준호 기자
2016.10.19 22:18

경찰 실탄 3발 쏘고 시민과 '전자발찌 끊은 40대 범인' 검거…"범행동기 오락가락"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40대 남성이 서울에서 경찰에게 총기를 발사해 총상을 입은 경찰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미성년자 성폭행 전과가 있었다.

19일 경찰청과 서울 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성모씨(46)는 이날 오후 6시20분쯤 강북구 번동 부동산중개소 사무실에서 평소 악감정이 있던 부동산업자 이모씨(69)를 기다렸다가 사제 목재 총기를 발사했다. 총이 빗나가자 성씨는 도주하는 이씨를 쫓아가 망치로 가격했고 착용 중이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오패산으로 도주했다. 성씨는 오패산에서도 경찰과 대치하며 허공에 총기를 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차례 총성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번동파출소 소속 김모 경위(54)는 성씨에게 접근하던 중 오후6시33분 총에 맞아 쓰러졌다. 총상으로 폐가 손상된 김 경위는 심정지상태로 인근 한일병원에 후송됐다. 민간인 피해자 이씨는 둔기에 맞아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이씨에게 처음 쏜 총알은 빗나가 또 다른 행인의 배에 맞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경위는 응급처치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오후 7시40분쯤 숨졌다.

경찰은 순찰차 지원을 받아 추격전을 벌인 끝에 오후 6시45분쯤 첫 사건현장에서 700m 떨어진 오패산 터널입구에서 성씨를 검거했다. 검거과정에서 경찰은 공포탄1발과 실탄 3발을 쐈고 시민 2명이 성씨를 덮쳐 경찰과 함께 검거했다. 경찰은 성씨로부터 총기 16정과 칼 7정을 압수했다.

강북경찰서로 압송된 성씨는 1차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 등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보고 사제 총기를 직접 제작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감식반에 성씨 보유 총기에 대한 감식을 맡기는 한편 성씨를 상대로 범행동기와 총기를 마련한 경로를 파악 중이다.

성씨는 2000년 4월 2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로 기소돼 2001년 5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성씨는 이후 2003년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강간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성씨는 이후 성폭력 사범에 대한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제도 시행으로 2014년 1월 전자발찌 부착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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