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인 CJ그룹을 상대로 임원 퇴진을 요구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1일 강요미수 혐의로 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3년 10월 이미경 CJ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조 전 수석과 손경식 CJ 회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한 언론에 공개되며 불거졌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며 이 부회장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조 전 수석은 "VIP(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냐"고 묻는 말에 "그렇다"면서 "좀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뜻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압박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당시 이재현 회장이 160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누나인 이 부회장과 외삼촌인 손 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선 상황이었다.
검찰은 '대통령의 뜻'이 언급된 만큼 박 대통령 역시 이에 관여돼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수석은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