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안대용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검사 역할'을 맡는 국회 법사위원장의 대리인단으로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출신 이명웅 변호사(57·사법연수원 21기)와 황정근(55·15기) 최규진(45·36기) 변호사가 선임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 변호사를 포함한 7명을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출신인 이 변호사는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미국 스탠퍼드대 로스쿨 객원연구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을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 양헌에서 근무하고 있다.
헌법전문가인 황 변호사는 1989년 서울민사지법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해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을 거쳐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으로 일한 바 있다.
최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2007년 수원지법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한 뒤 2009년 서울중앙지법을 끝으로 법복을 벗고 2011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현재 이 변호사 등 대리인단은 19일까지 제출기한인 준비절차기일 관련 의견서 작성하는 데도 관여할 계획이다. 이 변호사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리인단 구성은 아직 생각중"이라며 "의견서도 아직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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