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도서관이 개관 38년 만에 별도 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화를 추진한다.
헌재는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공공 법률정보 서비스 강화를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급증하는 연구 업무와 대외적인 수요에 맞춰 도서관 운영 체계 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고 했다.
헌재 도서관은 개관 이후 역할이 크게 확장됐으나 여전히 현행법상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 규정의 미비로 헌재 도서관의 법적 지위는 여전히 내부 자료실 수준이다.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서관 설치를 법에 명시해 대외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것과는 대비된다.
도서관에 대한 법제화가 완료될 경우 헌재 도서관은 공식 사명으로 '대국민 법률정보 서비스'를 규정하고 사업 추진의 정당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헌재 관계자는 "(법제화를 통해) 제한됐던 도서 대출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판례 요약·해설' '주제별 판례 소개' 등 맞춤형 전문 콘텐츠도 확대할 것"이라며 "또한 저자강연회·도서전시회·음악회 등 문화행사 실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 도서관을 '열린 문화공간'으로 확장함으로써 국민의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도서관장 중심의 책임 운영 체제도 도입된다. 현재는 헌재 내부의 도서총괄심의관이 도서관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도서관장을 둠으로써) 해외 기관과 교류를 활성화하고 수집된 전문 자료는 내부 연구에 활용함은 물론 학계 및 국민과 공유할 것"이라며 "글로벌 법률 정보 허브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1988년에 개관해 38년이 흘렀다. 당시 1900여권의 도서로 문을 열었으나 현재 기준 장서 20만권을 돌파한 국내 최고 수준 공법 전문 도서관이다. 2020년 헌재 별관 청사로 이전한 후 방문자는 연평균 약 1100명에서 약 11000명으로 10배 증가했으며, 온라인 원문 자료 이용도 최근 10년간 30배 이상(지난해 3만 4000건)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