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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법정에서 국민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 공식 석상에서 밝힌 첫 사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에서 우 전 수석은 "많은 언론에서 제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며 입을 열었다.
우 전 수석은 "청와대를 나온 후 8개월 가까이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다"며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의 나날 속에 공직생활을 돌이켜보며 제가 왜 이 자리, 피고인석에 섰는지 반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대통령이 탄핵되는 비극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들이 왜 이런 사태를 미리 예방하지 못했냐는 준엄한 질책을 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축복 속에 선출된 대통령을 탄핵되게 한 정치적 책임을 준엄하게 느끼고 이 자리를 빌려 국민에게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근무한 1년6개월 동안 대부분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했다"며 "사무실·책상·안방·차·화장실에도 메모지를 두고 대통령 지시를 대기하며 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만 알고 살아온 제 인생이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식으로 전락했는데 억울하기 짝이 없다"며 "정치·여론이 아닌 법 기준을 갖고 검찰의 공소사실에 반론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우선 "저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뇌물수수를 알고 눈감아 준 적이 없고, 처가 땅을 파는 걸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다"며 "진 전 검사장을 만난 적도 전화한 적도 없는데 추측성 보도가 남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보통 수사는 사건이 발생하면 범인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저는 땅 특혜 의혹 이후 사건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수사가 이어졌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재판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직권남용 혐의를) 처벌할 때는 사적인 목적이 개입됐을 때뿐"이라며 "하지만 제게 업무를 지시한 박 전 대통령께선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런 지시를 했다고 믿고, 제가 사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적인 목적으로 지시했거나 제가 알았는지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대단히 불행하게도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영어(囹圄)의 몸이 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님의 뜻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인 위현석 변호사는 위증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참사 당시 수사팀장인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게 전화해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 녹음파일을 꼭 압수해야 하느냐"고 했는데도 국회 청문회에선 "단순히 상황파악만 했다"고 위증한 혐의가 있다.
위 변호사는 "위증·허위진술이란 객관적 사실의 허위가 아니라 경험한 사실과 기억에 반해 말하는 것"이라며 "우 전 수석이 '외압한 사실이 없고 상황을 파악했다'고 답한 건 기억과 일치하기에 허위증언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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